“어떤 신체적인 타격도 강제로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가정폭력, 아동 학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때려도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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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한때 허용되었다고 해서 지금도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05-10 07:57:35
정의웅
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2026-05-10 07:26:01
구자정
고맙습니다.
2026-05-10 07:07:56
도종
괴롭고 어려운 얘기를 말하신 질문자님을 응원합니다 부디 어떤식으로든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2026-05-10 06:52:15
선우태일
어려운 질문 꺼내주신 질문자님께
고마운 마음과 스님의 명쾌한 법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