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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법당 및 (재)정토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과 발급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토법당 또는 (재)정토회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정토법당 및 (재)정토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 등록된 회원정보를 소속단위에서 확인하세요.
발급대상 | 정토법당 또는 (재)정토회에 보시한 모든 보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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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자 | 다음 해 1월 15일부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서류요청 | 단체 등록증 등 증빙서류는 아래 ‘증빙서류 다운로드 받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토회 관련 사회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은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개별 발급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기부금 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단체 | 기부금 항목 | 휴대폰 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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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제이티에스 | 정기/일시 기부금 | 02-587-8995 | www.jts.or.kr |
(사)에코붓다 | 정기/일시 기부금 | 02-587-8905 | www.ecobuddha.org |
(사)좋은벗들 | 정기/일시 기부금 | 02-587-8996 | www.gf.or.kr |
(재)평화재단 | 정기/일시 기부금 | 02-581-0581 | www.p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