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으로 일관된 정토회 댓글쓰기 게시판, 어느 곳에서도 찿아 볼 수 없는 절대 찬양.
그런데 '87년 헌법' 이라는 분이 스님께 이의를 달았습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다른 의견들이 정토회를 더 좋은 방향로 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찬양만 하지말고 늘 깨어있어 알아차리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것이 정토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5-11-14 02:28:16
옥에티
옥에티(제가 얼리는 댓글은 절대 비방이 아닙니다. 다 좋은데 하나 더 개선하면 더 좋다라는 생각에 올리는 댓글입니다. 제 댓글이 옳지않다면 비방이 아니라 합당한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11-14 02:27:03
김경쉬
한가지 사실을 다양한 안목으로 보시는
식견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사고를 뒤집으면~
더 정확한 진실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 합니다
2015-11-14 02:03:23
황금산
희망찬 미래국민위원장입니다.
늘 건강 하소서
2015-11-13 23:47:59
정진행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5-11-13 23:19:40
김영원
네 고맙습니다 스님
2015-11-13 22:14:29
청원
부처님 법이 중도론이라 스님의 법문도 중도론의 입장에
서 듣자면 옳고 훌륭한 말씀 같습니다
스님 잠도 좀 주무시고 건강하셔서 좋은 말씀 오래도록
전해주시길 ~~~^^
2015-11-13 21:42:00
서정희
스님~ 감사합니다.
2015-11-13 21:31:01
87년헌법
87년 헌법은 80년대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헌신위에 시민혁명의 결과 합의하에 개정된 헌법입니다. 이땅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헌법으로 사실상 제헌헌법보다 더 큰 의미의 헌법입니다 . 통일후의 통일헌법이 만들어져 대체되지 않는한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헌법이라고 봅니다...스님 정말 안타깝습니다...왜 자꾸 개헌론을 거드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5-11-13 20:38:23
87년헌법
스님..개헌론을 자꾸 말씀하시는게 걸립니다. 지방자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법률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당제는 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학니다 . 헌법에 복수정당제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통일헌법은 연구대상이고 국회내 연구와 성과축적은 필요하고 결국은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될 일입니다...지금의 국회 다수당이 개헌을 내세우는 것은 일본식의 장기집권 플랜으로 보입니다..스님께서 개헌론을 돕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지방자치와 다당제는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니 차라리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의 올바른 개정에 힘을 실어주시는거 낫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