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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스님은 평화재단에서 여러 미팅을 하고, 오후에는 김성식 전 국회의원 모친상으로 조문을 다녀온 후 금요 즉문즉설 생방송을 했습니다.
스님은 새벽 정진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 후 원고 수정을 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평화재단 조한범 이사님과 조찬이 있어 지하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평화재단 실무자들이 정성스레 준비해준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한 후 10층 평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회의를 마치자, 행자대학원 17기 행자님들이 스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자님들은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며 스님에게 삼배를 드렸습니다.


스님은 행자님들에게 인도의 더위가 힘들지는 않았는지, 음식은 잘 맞았었는지 그간의 안부를 묻고, 행자님들의 인도 활동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스님은 먼 타지에서 고생한 행자님들을 위하여 공양비를 주었습니다.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비어 스님은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손님을 모시고 경주 일정을 하는 동안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더운 바깥과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차 안을 여러 차례 오간 탓인지 편도가 붓고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11시부터는 INEB 대표 하르샤 님, 사무총장 무 님과 함께 온라인 미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모임에서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것을 종합해 보면,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동안 시민사회 활동이 USAID나 유럽의 지원을 받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USAID의 지원이 중단되고, 유럽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와 국방비 증액으로 해외 지원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사회개발 활동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일본이나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는 스리랑카에서 미소 금융(Microfinance)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르샤 님이 운영하는 NGO인 세바랑카가 기존에 운영했던 미소금융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과 한국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 현지 운영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어 JTS 부탄 프로젝트를 모델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운동에 대한 이야기와 청년불교센터에 대한 스님의 구상도 설명했습니다.
“과거 사르보다야 운동처럼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지역개발을 해나가는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부탄에서 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처럼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단체가 있다면 함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스리랑카에서 하르샤 님과 수칫 님하고 대화하면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노동자나 학생, 청년들이 많은 지역에 먼저 청년불교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문화 활동도 하고, 연구도 하고, 붓다담마도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실천적 불교를 배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개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옛날 사르보다야 운동처럼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공사를 하고 마을 개발을 돕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을 교육하고 사회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합니다. 스리랑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팅을 마치고 지하 공양간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김성식 전 의원의 모친상에 조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상주 및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뒤 서초 정토사회문화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4시부터는 이탄희 전 국회의원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 저녁 7시 30분이 되자 금요 즉문즉설 생방송을 위해 방송실로 이동했습니다.

3300여명이 동시 접속한 가운데 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밖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8월 말인데도 아주 덥습니다. 예년 같으면 8월 말에는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져서 가을 배추와 무를 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 배추를 심어 놓으면 배추 모종이 바로 녹아내려 버립니다. 기후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비가 오면, 싫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명의 사전 신청자가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질문과 스님의 법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올해 스물한 살 청년인데요. 아버지가 5년 정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바치고 저에게 아버지가 믿는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시는데, 제가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 저에게 폭력을 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극우 정치 성향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도 하십니다. 극우 성향의 채널이나 사이트를 계속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저에게도 강요하고 세뇌하려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제가 좀 편해질 수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3세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종교는 어떤 계열입니까?”
“아버지는 기독교 계열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종교가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면서 괴롭힌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범법(犯法) 행위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이비(似而非)’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범법(犯法) 행위’가 맞습니다. 사이비라고 말할 때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종교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기존 정통 교단과 교리가 다를 때 정통 교단에서 그 단체를 사이비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유교에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정통 교리가 됩니다. 그러나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 선생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가르침과 다른 교리를 펼쳤습니다. 이것을, 유교에서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해서 사이비, 옛날 말로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존과 다른 사상이고 다른 믿음일 뿐이지, 정통 교리만 옳고 다른 사상이나 믿음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사이비 종교라는 건 없습니다. 범법 행위를 하는 종교를 사이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단체이지, 사이비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을 어기는 단체는 고발을 해서 법률로 규제를 해야 합니다. 또 정통 교단에서 자기들과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사이비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질문자가 말한 아버지의 행위는 사이비라고 하기보다는 범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안 믿는다고 때렸다면 그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폭력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본인 돈을 교회에 갖다준 것은 협박을 받아서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가 보기에 못마땅하지만, 아버지가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자기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질문자에게 자신의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나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더구나 안 믿는다고 때렸다면 그것은 가정폭력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는 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모라고 하더라도 폭력은 범법 행위에 들어갑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때는 아버지라도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고발을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거나,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선생이 제자를 때리거나, 주인이 종을 때려도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무슨 간섭이냐,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며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가정폭력이고,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학교 폭력이고, 상사가 직원을 때리는 것은 직장 내 폭력입니다. 폭력은 신고해서 범죄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도 아버지의 행동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이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은 범죄라고 봐야 하고요. 아버지가 자기 돈을 종교 단체에 갖다주는 것은 협박받고 한 게 아니라면 아버지의 자유라고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믿는 종교를 내가 안 믿는다고 나를 때렸다면 그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부모라고 해도 범죄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부모인데 어떻게 고발을 하나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범죄 행위는 신고해서 더 이상 폭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돈을 어느 종교 단체에 준 것은 신고할 일이 아니지만, 나를 때린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고쳐지면 질문자가 집을 나와야 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밥 먹여 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당하면서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다면 신고하고 집을 나와야 하겠죠. 갈 곳이 없다면 보호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도 성추행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를 하는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겠지요.

질문자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아버지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은 아버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저를 때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도 폭력이 계속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지고 폭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어기고 계속 때린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서 가슴 아프더라도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아버지를 미워하고만 있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질문자가 도저히 신고는 못 하겠다고 하면 집을 나와서 보호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집에 있으면 계속 폭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는데도 당장 보호받을 곳을 구하기 어렵다면 우리 정토회에라도 오시면 당분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질문자가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신 질환이 있으신 것 같고,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가 ‘아버지가 약간 정신질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들으실까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문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집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도저히 보호처 제공이 안 되면 정토회에라도 연락해야 합니다. 아니면 천주교 같은 기성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폭행을 먼저 피해야 합니다. 여성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아이들이 부모에게 폭행을 당할 때,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일단 질문자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 중에 기침이 자꾸 나와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즉문즉설을 마쳤습니다.
즉문즉설을 마친 후 내일 있을 정토회 지회장대회 참석을 위해 문경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문경 정토연수원에서 지회장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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