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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인 서명>
[특별법 주요 내용] 1)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한다. 4)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5)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6) 여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8)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온라인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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